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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하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지도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및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보존묘지 및 보존분묘는 지정 수요가 적고 이에 따라 보존묘지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하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로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