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러나 2019년에 발생한 메르스에 대하여는 적절한 초기 대응 등의 노력으로 2015년과 같은 국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음. 이처럼 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 인력의 확충 등에 따른 결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전히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가정의 세대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침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예방접종약품 계획 생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 생산에 있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시 혼란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본감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의2 신설).
나.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81조제4호).
라. 인용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마.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제5항).
바.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방접종약품을 계획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사.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 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