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자료 유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기관에 문책을 요구하고, 후보지 공개 이후 진술번복 등 추가유출 의혹이 있는 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등에 재방발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전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구지정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본문).
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주택지구의 지정 과정에 참여한 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업무상 알게 된 관련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관련 정보를 사용 및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5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