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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 연장에 대한 특례)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