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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이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면서 그 용지비는 제외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필요한 용지 확보가 곤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에 해당 시설 등의 용지비와 부속설비 및 기자재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제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