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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공공주택특별법」에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 연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2항 및 5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