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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용도 역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귀속하며, 특별회계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4(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의 설치)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