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의 음주운전 관련 통계자료(2017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5퍼센트 미만인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사상자는 824명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재범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율은 약 43.1%로 나타나 음주운전의 기준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그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82조제2항제6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
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1항 신설).
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48조의2제2항).
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