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올해 9월 발생한 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 하향, 형량 강화 등 종합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고자 함.
대법원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1에 해당하려면 혈중알코올 농도와는 별도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실무에서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운전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경우에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죄가 적용됨. 해당 판례를 적용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면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를 적용할 수 없음. 이에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해당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동일한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