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들을 지역인재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역으로의 인재 재유입이라는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역차별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