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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국에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60만대가 넘음.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