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공무원인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허용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 부부 일방의 육아휴직은 경력단절은 물론 ‘홀로육아’를 초래하게 됨.
아울러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적 제도로 규정하면서 양 제도를 1년에 한정하여 단독 또는 혼용하여 사용하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에,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기 독립적 제도로 분리하고 양 제도를 각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며, 분할 사용 횟수도 제도마다 각 3회로 확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4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