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10곳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4%에 불과함.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