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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관과의 공식적 의사소통 절차마저 부재하여 이들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왔음.
또한, 시행령에서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왔음.
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가입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