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 실태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과 이에 대응한 이른바 “펜스 룰(Pence Rule)”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공공기관 전반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는 일상 속의 성차별 및 일·생활 불균형에 관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담당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폭력·성희롱 예방, 성차별 방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차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성평등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