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며, 선화주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운법상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ㅇ 해운법상 화물운송계약의 실제 위탁 당사자인 화주임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
나. 사업계획의 긴급한 변경에 대한 특례(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ㅇ 제13조에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무 면제가 있으나 제12조제1항에 사전신고의 예외가 없어 이를 보완함
다. 반복적 항로 단절시 면허취소(안 제19조제2항제4호)
ㅇ 운항 중단 시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60일 이상 연속하여 항로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가 2회 발생한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함
라. 사업 실적이 없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취소 등(안 제27조제1항, 안 제27조의2 신설, 제51조제1항)
ㅇ 무분별한 등록으로 인한 업계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운임공표 대상 확대 및 공표 예외 사유 규정 등(안 제28조)
ㅇ 사실상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외항여객운송사업 중 카페리업 등을 확대하고, 운임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정함
바. 해상화물운송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안 제29조의2 신설)
ㅇ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화물운송계약을 불공정불투명하게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송시장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함
ㅇ 3개월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외항화물의 공표신고된 운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해상운송계약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안 제31조)
ㅇ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을 금지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의 신고 근거 명문화(안 제31조의2)
ㅇ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운법」에 명문화하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의 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기관을 다원화함
ㅇ 화주(국제물류주선업을 포함)가 부당하게 운임을 낮게 하려고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제한거부하거나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자. 준용규정 보완 (안 제32조)
ㅇ 기존의 법 개정시 반영되지 못한 내용과 금회 법령 개정 조항 등을 반영하여 준용규정을 보완 정리함
차.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등(안 제47조의2~3, 안 제47조의6~7)
ㅇ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
카. 인증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47조의4~5)
ㅇ 우수 선화주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마련
타. 운송계약상 화주의 위반행위 보고조사 명문화(안 제50조제2항)
ㅇ 안 제31조의2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한 행위와 화주의 금지행위 위반 시에 선사와 동일하게 자료제출과 조사를 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27조(등록기준)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제29조의2(화물운송의 계약 등)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2조(준용규정)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등)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등)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제51조(청문)
제59조(과태료)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21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