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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설립하고, 항만 및 어항시설 설계기준 개정, 항만정보화 사업 관리, 국제협력사업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항만관련 업단체 및 종사자를 회원(단체 81개, 개인 999명)으로 두고 회원 간 친목단체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기관 운영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 예산 사업이 있음에도 회원 관리기능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현재 한국항만협회의 공적 기능을 한국항만해안기술원으로 분리하고, 한국항만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켜 항만 건설 관계자 간 친목단체로 지속 운영하고자 함(안 제9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1조(항만협회의 설립)
제91조의3(한국항만해안기술원의 설립)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