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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급으로 설치된 산업통상자원부 내 보조기관으로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 for Trade”를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강화된 기능과 위상에 반해 실질적으로 고위공무원단 내에서의 승진임용, 전보 등의 임용권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만 있어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일할 공무원을 선택·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상교섭본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임용권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여 통상외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