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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조성·관리하여 수혈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017년 현재 헌혈환급 누적적립금은 약 408억원 규모이며, 잉여금은 58억 6,300만원 규모로, 헌혈환금적립금의 약 89%가 수혈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헌혈환급적립금의 집행 등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혈환급적립금 집행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혈환급적립금을 대신하여 혈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15조의2(혈액사업발전기금)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