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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조성·관리하여 수혈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혈액관리법」에는 헌혈환급적립금의 집행 등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혈환급적립금 집행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혈환급적립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동 재원을 대신하여 혈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