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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 등의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건설업의 등록말소 기준의 부재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처분만 하고 있음.
심각한 부실공사는 건설참여자, 준공 후 사용자(이용자)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사용유지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법 행위임.
이에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여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