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추진 사업에 항공기 개발 사업 이후의 보급 및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계 작성 근거가 필요하며,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및 타산업과의 융합·확산에 관한 사업,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품질경영체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출연, 보조 또는 융자로 확대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다. 기본계획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품질경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험·평가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10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제4조의2(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0조(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
제12조(자금의 지원)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
제2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