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7년 기준 소년원생 정신질환자 비율은 27.3%, 소년원생 전체 징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62.2%,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경우도 약 45%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법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2017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34,110건) 중 보호처분(24,383건)이 70.7%이고 형사법원 이송(1,059건)은 3.1%에 불과하며, 2017년 기준 법원에서 처리된 소년에 대한 1심형사공판사건(2,716건) 재판결과도 소년부 송치(1,428건)가 52.6%를 차지하는 등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현행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 부과할 수 있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 신설(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호처분의 결정에 치료명령 처분을 추가함.
나. 처분에 대한 병합 개선(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치료명령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4호) 또는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과 반드시 병합하도록 하고, 보호자 등 감호 위탁(1호)이나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과는 상호 간에 병합할 수 있도록 함.
다. 치료명령기간 신설(안 제33조제4항 신설)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함.
라. 치료비용 신설(안 제41조제2항 신설) 국친사상에 입각한 소년법 이념에 부합하기 위해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1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