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국방부는 지난 5월 28일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해당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실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대기오염에 따른 훈련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