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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국방부는 지난 5월 28일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장병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지휘관이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