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교육 의무와 사고 발생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후에도 유치원 운영상 법적 제재가 없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 운영상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