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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가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서도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복지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제10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