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다른 정부출연기관과 달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유사한 정부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6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13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