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무죄를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결정이 확정된 경우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결정의 공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데다, 관보에 게재 시 구체적 혐의와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결정을 받은 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보상결정의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