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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등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해당 법률은 국가가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사한 정부출연기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