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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과 종사경력에 따라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부 면제와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일반 응시자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실제 직무관련성이 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시험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