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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되, 광고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관람가로 분류받은 광고영화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행성게임이나 대출 또는 성형 등에 관한 광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사행성 산업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거나 외모 지상주의 또는 그릇된 경제관념에 쉽게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전체상영가 등급을 받은 광고영화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가 상영되고 있는 것은 광고영화의 등급이 전체상영가 하나로 제한되어 있어 예고편영화와 같이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이에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도 예고편영화처럼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광고영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