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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제도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에 한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명의 자녀를 둔 가입자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한다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합계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에 대한 지표가 악화돼 저출산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일고 있음.
이에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부터 산입되고 있던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부터로 확대하도록 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