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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제작차의 결함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수입 차량의 화재사건 등으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가운데, 현행과 같이 제작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로 존재할 경우 제작차의 결함 파악 및 그 시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결함시정 계획 및 승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및 제5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