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실효성이 낮고,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계획이 중장기계획, 연간계획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9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