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지역의 대부분은 주거복지시설, 창업 지원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가, 가용 부지 부족 등으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지역의 대부분은 주거복지시설, 창업 지원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가, 가용 부지 부족 등으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 신설).
나. 입체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체도시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다.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6호, 안 제19조제1항제32호·제33호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입체도시개발지구에 있는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입체도시개발지구”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3. “입체도시개발사업”이란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4. “거점기반시설”이란 입체도시개발사업 시행의 거점이 되는 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하천, 공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5. “공적기능시설”이란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마.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입체도시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체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거점기반시설 및 공적기능시설의 관리주체(관련 법령에서 해당 거점기반시설 또는 공적기능시설에 관한 계획·건설·관리 등의 주체로 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입체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체도시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거점기반시설 본래의 기능 유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2. 거점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건축적 연계를 통해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 및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3.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하려는 공적기능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교통·환경·경관 등 지역의 특성과 토지이용 여건에 부합할 것
5. 거점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입체도시개발지구의 지정, 지정 해제, 고시 및 협의 등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입체도시개발지구에 대한 건축특례) ① 입체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체도시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이하”를 “입체도시개발지구를 포함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입체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호부터”를 “제7호의3부터 제7호의7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체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제13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부터 제7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개략적인 건축계획(거점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건축적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건축물 등의 존속기간과 관리 등에 관한 계획
7의4.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7의5. 거점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및 구분지상권 등 이용관계에 관한 계획
7의6. 국공유지의 점용·사용 등에 관한 계획
7의7. 도시경관 및 환경의 보전 및 재난의 방지 등에 관한 계획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입체개발사업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고,”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입체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협정의 체결) ① 도시개발사업(입체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시행자, 거점기반시설 또는 공적기능시설의 관리주체는 거점기반시설 및 공적기능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의 신청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 거점기반시설 또는 공적기능시설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의 내용에 따라 거점기반시설 및 공적기능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정 체결의 절차, 방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정(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다만,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입체도시개발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 등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체도시개발지구에 있는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공유지의 임대료 및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제6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3(입체도시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의4(입체도시개발지구에 대한 건축특례)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시행자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7조의2(입체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협정의 체결)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69조의2(입체도시개발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 등 특례)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