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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개의무의 대상인 무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기술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철(鑄鐵), 유기(鍮器) 등 일부의 무형문화재경우 그 시연보다는 결과물의 공개가 더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무형문화재의 기술 자체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