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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의 난립 및 사후 부실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공공도서관의 구분)
제27조(설치 등)
제27조의2(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27조의3(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