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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의 자주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7조(교육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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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