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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00년 93.6㎏에서 2017년 61.8㎏으로 약 44%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2017년 5,000억 원에 달하는 쌀 보관비용 지출됨.
정부는 쌀 공급량 감소를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였으나, 올해 벼 생산면적 감소비율은 목표대비(5만ha) 약 53%(27,000ha)로 저조함. 이에 쌀 공급측면이 아닌, 쌀 소비측면에서 접근하여 국민건강 및 농촌소득 향상, 쌀 보관비용 절감,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려고 함. 현행 「주세법」 제22조에서 탁주는 100분의 5, 맥주·증류주류는 100분의 72로 주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맥주의 세율 100분의 72 후단에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증류주류의 세율 100분의 72 후단에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여, 쌀 소비 촉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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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