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소액의 체당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결 등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퇴직한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소액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