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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같은 거주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이러한 접근금지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은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이나,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위반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접근금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