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구매자를 갈음하여 그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이전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양도하는 자가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전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