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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기념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원되었으나, 이들 기념시설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