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 IT 서비스 산업 등 계절적·시기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3개월 또는 1개월보다 긴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는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함(안 제51조).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함(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