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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부적합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부적합 가공제품의 수거·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폐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직접 구입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적합 가공제품의 폐기계획은 방사선영향, 폐기대상 분류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제조업자의 이행 노력만으로 부적합 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거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협조·지원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 등이 부적합 제품인 경우 지자체와 함께 수거·폐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소비자 직접 수입 부적합 가공제품 등에 대한 조치)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