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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신탁법」의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 및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유 중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를 성년후견개시 심판·한정후견개시 심판으로,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호,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수탁능력)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