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는 환원기간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