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소방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의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