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소방관이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후 바로 사망하였지만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그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달리 주고 있으나, 문제는 공무상 재해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실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가 힘든 현실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의 직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 훈련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는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